2021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죠. 실제 시행되는 날짜는 올해 2월 11일부터였는데요. 정확한 법 조항의 내용과 벌금은 얼마인지, 왜 2m로 규정한 것인지, 실효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목줄,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과 벌금 강아지 목줄 법은 동물보호법 제12조 안전조치에 있습니다. 12조 2항에 '목줄 또는 가슴 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목줄 길이, 왜 2m로 규정한 걸까요? 이전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