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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위드 코로나_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_달라진 점은?/백신 접종자 패스

멍냥친구 2021. 11. 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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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요약 -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 장소별 달라지는 점 총정리  

목차.
-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요약
-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 장소별 달라지는 점 총정리  

[알고싶다_🔍생활정보] - 알고싶다.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ㅣ정확한 뜻,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외 현황

 

알고싶다.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ㅣ정확한 뜻,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외 현황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사전적 정의 : 코로나 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위드 코로나'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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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가 넘어가면서 1일부터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된다. (11월 1일 기준, 백신 접종현황은 1차 접종 80.1%, 완전 접종 75.3%)

 큰 이상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단계는 12월 중순, 3단계는 2022년 1월 말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 3단계 방향
- 1차 개편 :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 2차 개편 : 대규모 행사 허용
- 3차 개편 :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요약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요약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 가능. 단, 유흥시설밤 12시까지 영업 가능.
  •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 단,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
  • 행사나 집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허용. 10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500명 미만까지 허용.
  • 결혼식,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과 동일
  • 종교활동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 시설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방역 패스)를 도입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방역 패스'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이용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일종의 안전장치. 이 때문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일부 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한다.

👉 접종 증명 3가지 방법 

  • 전자 증명서 :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카카오·네이버·패스 앱 등의 QR 체크인을 통한 접종 확인.
  • 종이 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거나, 예방접종 누리집·정부 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
  • 예방접종 확인 스티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종이력 확인 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에 부착.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의 위험도와 필수성 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예외 범위도 있다. 

👉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대상 

  • PCR 음성 확인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코로나19 완치자
  • 의학적 사유로 인한 백신 접종 예외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자)

단계별 일상 회복 1단계 장소별 달라지는 점 총정리

 

 장소별  달라지는 점  총정리   

 사적 모임

  •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식당 / 카페

  • 24시간 영업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한 칸 띄우기 or 칸막이 설치
  •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허용
  • 접중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유흥시설

  • 24시까지 영업 가능
  • 유흥시설은 취식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불가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영화관

  • 24시간 영업 가능
  • 백신 접종자만 이용 시 팝콘, 음료 등 허용하고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자가 있으면 한 칸 띄우기, 취식 금지 등이 적용.

PC방

  • 24시간 영업 가능
  • 백신 접종자는 인원 제한, 한 칸 띄우기 등이 해제
  • 취식 불가하나, 죄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학원 / 교습소

  • 수능시험 이후 (11월 22일~) 운영시간제한 해제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 가능

 

실내체육시설 / 노래방 / 목욕탕 등

  •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의무 적용
  • 운영시간제한 없음

마트 / 백화점 / 박물관 / 도서관 등

  • 운영시간제한 없음
  • 인원 제한 없음
  • 취식금지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결혼식 / 돌잔치 / 장례식 등 행사 / 집회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행사/집회 허용
  •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 완료자*등으로만 500명 미만까지 허용
  • 취식가능
  • 4㎡ 당 1명, 테이블 간 거리두기 or 한 칸 띄우기 or 칸막이 설치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의료기관 / 요양병원시설 / 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

  • 면회시간제한 및 접종자만 면회 허용
  • 미접종자 직원은 주 1회 PCR 검사 의무화
  • 신규 환자 선제 PCR 검사

 종교활동

  •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 50% 가능
  •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취식 금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출처: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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