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한다는 새 동물 복지법이 통과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법안을 통해 다시금 강조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아직 시골길을 가다 보면 개장수 트럭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바라면서, 개장수 트럭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 참고로 이번 프랑스 동물 복지법 관련 내용은 포스트 아래에 적어놓을게요.
112 경찰에 신고하기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개장수 트럭에 실린 대부분의 개와 강아지는 훔친 개라고 합니다. 발견하면 경찰에 개장수 트럭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조치해달라, 동물을 무허가로 이송하고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혹시나 철장 안에서나 매달려서 학대를 당한다면 동물 학대에 대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신고 전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증거물을 만들어 놓는 것이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 번호, 차주 전화번호 확보)
어떤 것이 불법 내용인가?
1) 축산법 위반
동물을 이송하는 모든 차량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허가증이나 GPS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라면 허가받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
대부분 개장수는 트럭 뒤에 개를 넣을 수 있게 철장을 설치해놓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3) 동물 보호법 위반
동물을 트럭 철장에 넣어 이송하는 행동은 동물보호법 8조와 9조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송 중 적절한 공간,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지 않고, 추위나 더위에 노출되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 종과 함께 두거나, 어떤 경우에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 학대에 속하게 됩니다.
아래는 참고를 위한 동물 보호법 9조 내용입니다.
➡️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ㆍ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병든 동물, 어린 동물 또는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는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개를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 주장하는 경우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동물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동물 등록 위반으로 마리당 100만 원의 벌금이 있고, 만약 차에 있던 강아지에게 인식 칩이 발견되면, 현행법상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 2021년 11월 프랑스 동물 복지법 법안 통과 내용
- 2024년부터 기존 펫 샵에서 반려동물 판매 금지
-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전문 브리더 혹은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
-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사람은 일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에 서명 필요
- 충동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학대로 동물이 사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5000유로(약 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사망하지 않아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5000유로 (약 6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생명에 대한 고의적 공격이 처벌 대상으로 명시됐고, 동물이 사망할 수 있을 곳에 유기하면 가중 처벌됨